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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국유재산 사용료 깎아준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국유지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구입할 경우 10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구입할 경우 5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국유지 사용료를 현행 5%에서 2.5%로 낮춘다. 또 국유재산을 구입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낼 경우, 납부한 가격 아래로 살 수 없는 대상이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된다. 현재 납부자의 가족이나 관련 법인이 수납가 아래로 사들일 수 있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했을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국유지의 경우 행정재산이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이후에도 각 부처가 장기 보유함에 따라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유재산 회계·기금 유상전환 원칙도 완화해 무상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상전환이 가능해지면 국유재산 관리 주체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유연한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괄 기관이 특별회계·기금재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특수법인에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소규모 회계·기금은 관리인력과 재산관리 전문성이 부족해 무단점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자산관리공사 등이 위탁관리를 맡아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용료나 변상금 등 일부를 납부하면 원금을 우선 변제해준다. 현재는 연체료를 먼저 변제해주고 있으나, 원금에 가산이자가 적용돼 남부자의 부담이 늘어났었다. 변상금 납부 기한부터 1년 이내에 징수 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얘정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공포·시행된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