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5년 만에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지침 전면 개정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 진로교육 운영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 진로전담교사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한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행정·지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구성원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거쳐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지침은 진로전담교사의 직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단위 진로교육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풍생고 김성기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홍중 조두연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 운영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중흥초 교사 역시 상담과 진로지도의 권한과 기준이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한 데 있다. 학교급과 학교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역할을 공통 기준으로 정리해,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운영상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보직교사 임명 원칙 설정, 모든 교과에서 학기당 2시간 이상 진로 연계 수업 운영, 진로전담교사 직무 세분화, 진로지도를 위한 NEIS 정보 열람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학교 진로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개정 지침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