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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1월부터 공사실명제 의무화 … 현장 책임행정 강화

시 발주 2천만원 이상 공사 현수막, 1억원 이상 준공 표지판 설치
윤병태 시장 “실명 표기 따른 투명성 제고, 책임 시공, 부실공사 방지”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이번 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 관계자, 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공사현장 현수막 또는 표지판에 공개하는 ‘공사실명제’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실명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해당 법 제42조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이행시 별도 별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만 현수막 또는 표지판을 설치해왔다. 

 

때문에 소음 및 통행 지장, 부실시공 행태 등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해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윤병태 시장은 행정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부실공사 방지, 견실시공, 공사 현장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공사실명제 의무화를 지시했다. 

 

이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 공사는 명칭, 기간 및 발주자(처), 설계자, 현장소장, 감독관 실명과 연락처 등이 표기된 현수막(1개 이상)을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한다. 

 

1억원 이상 공사는 준공 시 석재·금속 재질의 영구 표지판(석)을 규격(가로60cm*세로40cm)에 맞춰 설치해야한다. 

 

시는 설계내역서에 공사실명제 시행에 따른 현수막, 준공 표지판 설치 표기를 의무화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사실명제를 통해 시공사, 공사 관계자, 감독 공무원들에게 공사에 대한 성실시공과 책임 의식을 고취해 부실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라며 “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민 누구나 알 수 있어 공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