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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등, 수입 축산물에도 EU 동물복지 기준 동일한 적용 요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은 역내 축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의 동물복지 기준이 EU에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12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현행 EU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의 윤리적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2023년 9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2009년 이후 점검하지 못한 관련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및 네덜란드 농업장관이 유사한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올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역임 당시에도 농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s)'을 주장했다.


'거울조항'은 EU의 농축산물 생산기준을 EU에 수입되는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국제 경쟁에서 공정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EU가 '거울조항'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동물복지 등의 요건을 수입품에 독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3국과의 통상갈등을 초래할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도 EU의 탄소가격을 제3국 수입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여러 교역상대국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집행위의 평가에 따르면, 법령의 불명확성 및 회원국별 법령 이행감시 의지 등에 따른 법집행 불균형으로 EU 역내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