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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높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도 높였다.

먼저 위반 횟수 및 가중치 산정 때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했다.

또한 조사 때 협조 정도 10%와 심의 때 협조 정도 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산정한 후 최대 20% 감경할 수 있도록 이 두가지를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향후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자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