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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진다…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