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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법 개정 추진

대기업 기준 현행 8%→15%·중소기업 16%→25%…이달 중 개정안 마련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올린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는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 6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