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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일부 기관은 2.7% ↑

행안부, 가이드라인 발표…인상률 차등화로 임금 격차 해소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 인상한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에 월 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 연간 명절휴가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는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때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