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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계 탄소배출 규제…탄소 줄이지 않으면 돈 더 낸다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배출권래제(ETS)를 개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핏포55(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ETS 개편을 추진해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총 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 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을 시작했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을 거쳐, 현재 제 3차 계획기간(2021~2025)을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각 사업장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유롭게 결정해 정부에서 정한 할당량을 지키며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삼자 합의 타결에 따라 개편안이 시행되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환경부담금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편안은 이달 혹은 내달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