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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유통사 할인 행사 ‘판촉비 분담의무’ 1년 더 면제

특약매입 심사지침· 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부담 의무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이때,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판촉 행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이기에, 이를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