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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서울시 마을기업 - 곽준옥(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 인큐베이터)


사회적경제와 서울시 마을기업

 



칼럼_곽준옥.jpg



곽준옥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 인큐베이터



 



2011917일 뉴욕의 월가 한복판에서 1천여 명의 시위대가 월 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금융자본의 탐욕을 고발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를 촉구하였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신자유주의가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이들 시위대는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시장도 시민사회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전히 시장만능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과 이기적인 국민이 금융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믿고 다시 금융시장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월 가의 탐욕이 자본주의 폐해를 불러왔음을 겸허히 반성하고 인간의 최고선인 사회적 정의로 금융 자본주의를 치유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1%의 자본이 독점 소수자에게 집중되었다면 2008년 금융위기에 맞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자조(self help)99% 경제인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는 경쟁이 아닌 호혜와 연대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교환,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등이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이며,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체제이다.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동시에 영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돈벌이는 녹록치 않다. 그럼에도 수십 년 전부터 자본주의 폐해를 일찍 경험하고 자조경제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해 가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 등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2007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2012년 말 3천여 개의 협동조합을 육성하였으며, 안전행정부와 서울시가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중앙정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에 부응하여 100여 개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 가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몰락과 저성장, 양극화 심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필요성 등 세계적 흐름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GDP 규모는 0.1%에 불과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고용률은 0.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주의의 보완으로 성장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협동조합 등 저성장과 경제위기에도 지속성을 유지하는 유럽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률은 4%이며 미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고용률이 10%임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율 증대는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있고 2012년 말 1천여 개의 사회적기업 인증, 3천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 등 짧은 시간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확대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책이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조직의 자조력 검증이 엄격해야 한다. 인건비 지원과 사업비 지원을 받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바로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영리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5년 내 성공률이 30%에 불과한데, 영리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공률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 해보면 자조력 검증이 정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후 컨설팅, 재무, 회계 지원 등 방식에서 탈피, 창업 전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 CEO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이해, 아이템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지와 입지분석까지도 지원해 주어야만 시장에서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과 영리기업과의 차별성을 인정, 영리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금융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달성함으로 경제적 가치만 추구하는 영리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부채로 보지 않고 자본금으로 인정한 것은 201212월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1년 만에 신속히 법제도를 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정책, 마을기업과 인큐베이터 제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로서 영국 등지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라고 불리는 서울시 마을기업은 서울시 의회가 2012315일 서울시 마을기업의 설립근거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12208개 마을기업을 최초 선정하였다.



 



현재 서울시에는 2013년 서울시가 선정한 50개의 마을기업을 포함하여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을 합쳐 총 112개의 마을기업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연대 경제를 확장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기업의 주요 선정기준은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선정기준과 차이가 있다.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서울시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 마을기업의 주요 선정기준은 첫째, 사업대상지의 구체성, 주민참여정도, 지역자원 활용 정도 등 지역성과 마을의 필요 및 문제해결 정도 등 마을 미션 수행을 위한 마을필연성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둘째, 추정손익, 시장과 고객 구체성,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성 등 사업성과 자기자본조달, 주민 출자참여 정도 등 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자립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셋째, 서울시는 협동조합 7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공익성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마을기업이 공익적 가치를 대신 추구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프로세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인큐베이터 제도이다. 서울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는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마을기업의 철학과 이념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마을의 욕구와 문제 해결 능력,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아이템의 적정성 여부 진단, 유사한 사업 아이템과의 연대 등을 안내하고 있다.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주민의 협력자, 조정자, 조력자, 안내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으로 서울시 인큐베이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제도가 있다.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기업 운영 경험이 없어 마을기업의 창업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3차례의 팀 워크숍 과정에 멘토를 투입하고 있다. 멘토링을 통해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등을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4년에도 마을기업의 철학과 이념을 가진 마을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주민대상으로 사업비 최대 5천만 원, 공간임대보증금 최대 1억 원의 공모를 통해 우수 마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