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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 반윤국(희망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협동조합 설립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반윤국



희망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정부가 201212월에 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지난 1년 사이에 3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신규로 설립되거나 전환했다는 통계에서 말해주듯,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대단하다. 최근 10여개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수행했는데, 대부분의 마을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중에 있었다. 이는 장기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한 많은 분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생계형 창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협동조합 결성에 대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내가 컨설팅을 담당했던 협동조합들은 설립된지 13년 이내의 영세한 규모였으나 방과 후 돌봄서비스, 공동육아, 자원 재활용, 봉제 및 공방 등 대부분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서로 모여 공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일정 부분의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협소한 공간과 자금 부족 등 조건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관계자들이 업무수행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아직 매출규모가 미미하고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향후 영업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었다. 이에 협동조합의 운영을 주도해오던 관계자들이 설립초기 의욕적으로 활동하던 열정을 점차 상실하게 되면 어렵게 시작해온 협동조합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주된 이유는 협동조합 설립추진 시 향후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여러 조건들을 충분하게 고민하지 않고 준비과정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립하고 보자는 현상에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라도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실현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평균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초기 설립단계에서 많은 검토와 사업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제로 새롭게 시작하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현재 조합설립을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 고려해야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설립하려는 협동조합이 향후 지속 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이 설립 초기에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지하여 운영되는 현실이다. 일정기간 경과 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에도 기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자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협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둘째, 설립목적과 운영에 대해 적극 참여해줄 구성원을 확보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설립준비 및 운영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구성원이 서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요구된다. 특히 협동조합은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므로 설립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 조합원이 주축이 되어야만 상호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협동조합 설립 전에 조합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준비과정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업무처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서류 작성은 물론 각종 조합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조합의 발전과 생존에 필수적이므로, 설립과 동시에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넷째,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숙지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설립 취지에 동의한 조합원이라도 조합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규약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조합의 초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립과 동시에 업무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