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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정치계, 사회적경제 지형 변하나 - 장이슬(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움직이는 정치계, 사회적경제 지형 변하나


 


사회적경제계의 오랜 짝사랑이 드디어 응답을 받았다.



지난 122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발족했고 27일 민주당에서는 당내에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설치했다. 10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사회적가치기본법제정 토론회를 열었고 12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또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후보에 사회적기업 이음김병수 대표를 내세우는 등 사회적경제가 정치권에서 새로운 화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의원의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공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것을 문서화하는 법안이다. 영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서비스법(The Public Services Act 2012)’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구매할 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율하는 법안이다. EU에서도 이러한 조달 지침이 있으며, 서울시도 지난 12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공계약조례를 신설한 바 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이러한 최근의 조류를 따르는 법안이다. 정부정책의 공공성 원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제도와 정책이 설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단순히 공무원 한 명, 기업인 한 명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현행 법에서 더 나아가 정부행정 전반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지닐 것을 요구하는 등, 단순히 행정에 관한 법이라기보다는 철학적 기반을 다져주는 기초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가치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이 무엇이 다른지, 사회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공공선과 공공경제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용어의 문제, 여러 곳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구분점, 각 조직의 철학과 연결되는 개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 포괄할 것인지,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고 이행을 게을리할 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 고민의 여지가 남아 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기업기본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을 좀 더 심화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이야기한다. 세제 및 재정지원, 경영공시 및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기반이 되는 금융기반을 조성하며, 통합된 사회적경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를 신설하고 실무추진기관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는 기업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오랫동안 야기되던 중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최초이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가 교육, 공공조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요약하면 추진체계의 일원화, 정부지원체계 강화, 민간지원 활성화, 투명성 및 사후관리, 교육홍보와 국제협력, 타 법과의 관계 정비 총 6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비판점은 존재한다. 대다수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한 번 언급되었으며 사회적경제청 등 통합된 실무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주도로 이루어진 사회적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다. 재정압박과 지역경제 쇠퇴, 민간 부분 사회서비스 비율 증대를 이유로 중앙지원 및 기업에 대한 관리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한다면 법안이 의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사회적경제계에 대한 약속을 미뤄온정치권이 또다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사회적경제계는 의심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가 하는 논쟁마저 있는 현행 인증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은 배제되고, 공공조달, 지원 확대, 통합행정조직 등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추구하는 법안만 이야기하는 것도 불안 요소이다.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또다시 침묵의 2013이 도래할지 걱정하는 것을 기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할 일은 지금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퍼주기정책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단순 수식어로써 사회적경제 부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해 어떤 형태의 정책이 필요할지 심도 있게 연구하고 보다 지역민을 위한 공약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무수한 공약 목록 속에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처럼 끼워넣은 사회적경제는 이 새로운 대안경제의 진지함과 참신함에 대한 대중의 감각을 무디게 한다.



사회적경제계 또한 할 일이 있다. 지금, 주목받고 있을 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내미는 정치권을 무턱대고 비난하기보다, 악수는 호의적으로 하되 이들의 행동을 지켜봐야 한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민 주도로 자생한 서구권과 달리 중앙 주도로, 전략적으로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움직임에 예민해야 한다. 2014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앞으로 사회적경제계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른 때보다도 사회적경제계의 참여와 감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장이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Leeseul@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