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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좋은 아빠가 되려면 - 오형민(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지금이라도 좋은 아빠가 되려면


-착한 경제를 잘 키우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오형민


부천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정부재정의 효율적 활용 측면과 민간의 역할가치가 존중받고 균형을 이룰 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71일 국회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된 후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책과 제도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통해 자본주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착한경제, 대안경제의 하나로 자리 잡은 사회적경제가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와 재정지원의 형태로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주관부처가 고용노동부다 보니 정책목표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지원을 받기위해 사회적기업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했다. 2007년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서비스일자리기관 경영컨설팅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기업과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었다. 2010년부터 풀뿌리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와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민간전문가로는 처음으로 개방형 사무관으로 채용되어 전라북도청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했다. 민간과 행정의 양쪽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나름의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책과 현장의 문제점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지난 41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심화와 공동체 붕괴 위기를 극복하려는 대안경제 모델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주도하는 현장가를 소위 진보주의자, 운동권사람들, 시민운동가 등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이 있었다. 사회적경제라는 단어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 원칙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를 금과옥조로 삼았던 보수진영의 대표정당이자 집권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들고 나온 점은 참으로 놀랍고 신선하기까지 느껴져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였다.




공청회장의 분위기로 볼 때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대체로 형성된듯 하였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사회적경제 진영에서 각 대선캠프에 제시한 공약건의문의 내용을 상당부분 감안하고 다른 나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내용도 살펴보고 나름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여 청와대와도 의견조율을 거쳐서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높지 않았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짧은 시간동안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깊이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이번 기본법 제정을 두고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관심이 없던 아빠의 성급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아빠가 우리들에 대해 잘 모르면서 갑자기 놀아주고 교육시키려고 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람들의 의견과 자료를 접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민간, 행정, 학계를 경험해온 사람으로서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의 입법취지는 좋고 준비해온 사람들의 각오와 무게도 느껴지지만 아직은 다소 성급하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보도에 의하면 기본법을 준비하는 새누리당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고 전국 16개 시·도 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 사회적경제 정책과 공약을 선점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 법제정의 순수성을 오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공론의 장에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생태계조성이 왜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란 무엇이고 객관적 평가는 어떻게 할지를 재점검하는 수준 높은 공론과 정책토론의 치열한 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재정의 효율적 활용측면과 민간의 역할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민관이 함께 하는 수평적 파트너쉽을 통해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관 주도의 하향식 지원육성의 효과성 극대화에 주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사회적경제통합법 수준을 뛰어넘어야 하며,




- 향후 만들어질 한국사회적경제원은 기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거대하게 키운다는 일각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며,




-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진영내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을 위탁받기 위한 경쟁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


 


2. 민간부문의 자율성, 유연성, 능동성에 대한 훼손과 침해에 대한 우려


- 자율성 :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의 공개조항(30) 중 구성원 명부의 공개는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유연성 :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연한 상상력의 산물이어야 하는데 부처와 지원기관의 통합은 거대화된 관료에 의해 통제된 사회적경제를 우려


- 능동성 : 정책, 제도, 행정 주도의 통합은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능동성에 기초한 생태계 조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3. 사회적경제 각 부문의 고유한 존재이유와 역할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 전달체계를 통합하다가 다양한 사회적경제 부문들의 기존 틀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해야


- 각 부문은 저마다의 존재이유와 역사가 있어 고유한 역할가치를 존중되어야 하며


- 서로 자유롭게 모여 상호 발전하도록 조직전환의 경직성도 해소해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여야의 막론하고 가치중심의 착한경제인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기본법 제정에 따른 현재와 미래의 발생문제점에 대한 각종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고,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일정에 맞추지 않고 당사자조직은 물론 관련 전문가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좀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준비해온 여러 전문가의 열정과 헌신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각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정보와 경험, 사회적경제 민간부문간 고민과 경험, 노하우 등이 이번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충실히 공개되고 흡수 공유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위한 정치권의 진지한 노력이 제대로 보여져야 착한 경제를 키우는 일에 동참하려는 좋은 아빠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