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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 유튜브 동영상 등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특례·감면·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