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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청자 사망시 직계존비속 해제 가능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가정폭력피해자 등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이에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때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18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