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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17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중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