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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국경을 넘어 세계(글로벌) 창업 지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여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Flip*)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다. 

 

향후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계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타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7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되고,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