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춘천 4.7℃
  • 맑음서울 4.4℃
  • 맑음인천 4.5℃
  • 맑음원주 5.6℃
  • 구름많음수원 4.6℃
  • 구름많음청주 7.5℃
  • 연무대전 7.5℃
  • 구름조금안동 7.0℃
  • 흐림포항 11.7℃
  • 구름많음군산 8.4℃
  • 연무대구 9.0℃
  • 구름많음전주 8.8℃
  • 연무울산 7.9℃
  • 박무창원 7.4℃
  • 연무광주 9.1℃
  • 연무부산 10.7℃
  • 구름많음목포 9.8℃
  • 연무여수 10.2℃
  • 구름조금제주 13.4℃
  • 구름조금천안 7.1℃
  • 흐림경주시 10.8℃
기상청 제공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가 자동 부여…신청 안해도 돼

착공신고, 건물 주소 부여 별개 신청 불편 해소…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