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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임차인도 영업 사실 입증하면 손실 보상받는다

국민권익위, 국토부에 ‘사업장등록 안했으면 보상 못받는 문제 개선’ 의견 표명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때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수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00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영업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면 '영업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며 '영업을 했지만 보상기준일을 넘어 사업자등록을 해 보상이 어렵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자 2013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자등록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자등록 장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보상 관련 잦은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특례제도가 취지대로 잘 작동해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생계기반을 잃은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