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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학기를 맞아 알아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1. 주정차금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 범칙금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2. 시속 30km이하 서행

속도가 빠른 차량은 어린이들과의 충돌위험이 높아요.

※ 범칙금 :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이하 기준)

3.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요!

4. 급제동·급출발 금지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급출발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Ⅴ 교통신호를 꼭 지켜요!

Ⅴ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Ⅴ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아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만들어요.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