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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알고싶은 법령이 있다면 새령이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법령요정 새령이가 언제 어디서나 24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특히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꼭 영유아 보호용 장구 (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더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50조제1항 단서)

1.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3. 긴급자동차가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과 같은 이유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또한 같이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2호)

 

운전자 뿐만 아니라 조수석, 뒷자리 동승자의 안전벨트도 꼭 확인하고 운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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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