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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 받은 가해 학생 대상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신설해 통합 기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이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되던 것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