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춘천 12.3℃
  • 연무서울 13.3℃
  • 연무인천 12.6℃
  • 맑음원주 12.4℃
  • 구름조금수원 13.1℃
  • 연무청주 13.3℃
  • 연무대전 13.7℃
  • 맑음안동 13.4℃
  • 맑음포항 15.8℃
  • 구름많음군산 14.3℃
  • 맑음대구 14.0℃
  • 연무전주 13.8℃
  • 구름조금울산 16.7℃
  • 구름조금창원 14.0℃
  • 연무광주 15.7℃
  • 구름조금부산 15.2℃
  • 구름많음목포 15.3℃
  • 연무여수 14.6℃
  • 맑음제주 18.3℃
  • 구름조금천안 13.1℃
  • 맑음경주시 16.8℃
기상청 제공

상조 등 선불식 할부 가입 소비자, 매년 납입 정보 받는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기존 가입자·납입 완료자에도 통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833만 명(2023년 3월 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