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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양육 책임 강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여성가족부]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