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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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될 때 꼭 확인하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① 신고 방법

통합 신고센터에 마련된 기획부동산·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② 결과 안내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③ 문의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 (☎1644-9782)

 

다음 항목에 다수 해당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세요!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