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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저작물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지,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하는 생성형 AI에게서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등 지난 1편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커버곡의 원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존재하고,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함께 유의하도록 해요!

이외에도

①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②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③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Q2. 제가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제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콘텐츠의 저작권을 무단 복제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2항)

자신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예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Q3. 생성형 AI에 별도로 출처 표기가 없는데 개인 SNS에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기해야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저작권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원저작물을 표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유료 결제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다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플랫폼에 문의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제작했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바른 생성형 AI 사용!

저작권 바로알기가 책임있는 활용의 시작입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