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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7월 3일부터 ‘112신고처리법’ 시행…67년만에 법률기반 마련
경찰관 긴급조치 방해·피난 명령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112신고처리법에서는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갖추었다. 

 

특히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로써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경찰청]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