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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늘고 기회도 많아진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저연차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요건도 완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한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 18일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과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