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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8일부터 신청·접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연 매출 6000만 원 이하’까지 대상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고,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