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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해 등록·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등록 의무 위반 땐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