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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비수도권 공공기관 인사·운영 자율성 확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예외로 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와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교육부]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