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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안했다면, 서두르세요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고 8월 말 현재 4만 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 정보 등의 확보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해 상담하고 있으며,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6946-0650)로 하면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