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2시,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편의점 CU(씨유) 마로니에점을 찾아 이날 오전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온(溫) 프로젝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CU‧GS 편의점에서 이번 달부터 외로움안녕120, 서울마음편의점 등이 소개된 ‘외‧없‧서 포토카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계산대에 포토카드를 직접 비치한 오 시장은 “고립 청년들이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은 인적 드문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가끔 찾는다고 하니 포토카드를 편의점에서 배포키로 한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다”며 “편의점이 ‘외로움 없는 서울’에 대한 청년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세상과 다시 연결해 주는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으로부터 센터 이용현황과 주요 프로그램, 지원 효과 등을 청취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다시 사회로 데리고 나오는 일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오늘 발표한 ‘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사회단체, 병원, 복지센터, 학교 등 사회 전반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3. 6.)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4월 17일까지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에 국내에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국민투표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므로, 재외국민투표관리팀 및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편성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의 선거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4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선거교육 순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교원들의 학생 지도 부담을 완화하고 선거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하 ‘선거연수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교원 대상 선거교육이다. 선거연수원 교수진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 내 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선거교육 운영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함께 운영하고, 실제 교원들의 선거교육 경험이나 고충 등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권 선거연수원장은 “교사들이 느끼는 선거교육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학교와 교사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늘,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측이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