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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 방침 재추진

-경기도교육청, 학생 안전 최우선 원칙 강조 -

임태희 교육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 방침 재추진

경기도교육청, 학생 안전 최우선 원칙 강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와 유치원을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가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8월 약속했던 “학생 안전을 위해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교육감의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행령 제18조의5가 ‘교육연구시설’을 포괄하되, 구체적 범위는 시도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그간 학교 공간이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 감전, 고온 노출 등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충전 구역 근처를 무심코 드나들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들었다.

 

이번 법제처의 답변으로 도교육청은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