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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식! 카드뉴스로 살펴보아요.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Q. 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Q. 사회상규에 따라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용도의 국제전화에 사무실 전화기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 ☎1398, 110 (국번없이)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